‘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이하 요금할인)을 선택해 매달 통신 요금을 12%씩 할인받던 사람들이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22일)을 포함해 딱 9일 남았다. 이 기간에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여달라고 이통사에 요청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통신 요금은 12%만 감면된다. 다달이 8%포인트만큼의 요금할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23일 요금할인 폭을 20%로 인상하면서 12%씩 할인받던 기존 가입자들도 6월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한이 9일밖에 남지 않은 22일 현재 전환 신청율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2일 “4월23일 이전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다달이 요금을 12% 할인받던 가입자가 17만명가량 되는데, 이들 가운데 50% 가량이 아직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통사들과 함께 왜 전환 신청율이 낮은지 원인을 파악하는 중으로, 원인이 파악되는대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발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4월23일 이전에 요금할인을 선택해 다달이 요금을 12% 할인받던 가입자들은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114 누른 뒤 통화 버튼)에 전화를 걸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신요금 인하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요금할인은 법에 따른 것이다. 이통사들은 미신청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아웃바운드(대상자한테 전화를 걸어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전환을 권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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