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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애플 ‘막무가내 AS’ 고쳐질까

등록 2015-07-30 20:28수정 2015-07-31 10:03

애플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건물 외벽
애플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건물 외벽
아이폰 수리비 미리 받고…수리 취소·반환 안되고…

공정위, 부당한 약관 수정권고
국내 수리센터 없어 효과 의문
ㄱ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다. 하지만 찾아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부분 결정은 애플진단센터에서 한다”고 말했다. 수리를 접수하자 전체 교체(리퍼폰 교환) 비용인 37만5천원을 내야 했다. 서비스센터는 “진단센터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 우선 전체 비용을 내고, 액정만 교체할 경우 차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공정위는 애플의 막무가내식 수리 서비스를 보장하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 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서비스센터는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계약을 맺은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이다.

국내 사용자는 아이폰을 고치려면 먼저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 이곳에서 배터리나 카메라 등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하지만 액정파손 등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애플진단센터로 넘긴다. 이때 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먼저 요구해왔다. 또 수리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수리를 취소할 수도, 쓰던 아이폰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등 서비스센터가 “임의로 서비스 요청을 취소할 수 없고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제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먼저 돈을 받고, 수리 취소도 막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이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관이 시정되더라도 고객 서비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미국·일본·터키 등 각 나라에 직접 수리센터를 두고 있으나 국내에선 이 직영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을 고쳐 소비자가 수리를 취소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휴대전화가 해외로 넘어가 있는 경우 과연 실현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애플이 국내에 수리센터를 열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를 공정위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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