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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기가인터넷 실적 싸고 ‘내부 잡음’

등록 2015-08-25 20:28수정 2015-08-25 20:53

6500회선 업체에 사용료 9억 감면
대규모 회선 가입에 대가성 제공한 듯
회사 “개인 비리”…새노조 “허수 경영”
케이티(KT)가 네트워크 거래업체에 유선 인터넷 사용료 9억원을 불법적으로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 거래가 ‘기가토피아’ 상품 확장실적의 대가성으로 제공된 정황도 나타났다. 기가토피아는 황창규 케이티 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케이티 새노조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티가 네트워크 구축업체 ㅇ사에 15개월에 걸쳐 인터넷 사용료 17억원 가운데 9억원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량으로 인터넷 회선을 구매해 영세업체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다.

이날 공개된 내부고발 자료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케이티의 인터넷 6500회선을 구매해 쓰면서 달마다 많게는 1억원에서 적게는 3천만원 가까이 사용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사용료 대비 감액 비율이 83%에 이른 달도 있었다. 감면 사유는 접속 불량이었는데 1년 넘게 불량이 해결되지 않고 감면이 계속 이뤄진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감면은 요금을 다른 사용자에 견줘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새노조는 이런 불법 거래의 배경에 기가토피아 상품 실적 압박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황창규 회장은 기존 인터넷보다 속도가 10배 빠른 ‘기가토피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새노조는 “기가인터넷 개통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해 말 해당 업체 명의로 기가인터넷 148회선이 집중 개통됐는데, 이후 6개월 만에 145회선이 다시 해지됐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팀장의 개인 비리라고 해명했다. 케이티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윤리경영실을 통해 사실 확인과 징계 절차에 착수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노조 쪽은 9억원에 이르는 감면은 임원 결재 사항이므로 회사 전반에 걸쳐 기가인터넷 실적 과대표장과 관련된 ‘허수 경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황 회장 취임 뒤 구조조정에 이은 실적 압박이 강했는데, 이런 불법 거래가 ㅇ업체에만 있었는지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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