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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요금 20% 할인제’ 훨훨…가입자 170만 명 넘어

등록 2015-08-30 15:37수정 2015-08-30 15:53

이통 3사 방해에도 소비자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
단말기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단말기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지원금 대신에 다달이 20%씩 요금 할인을 받겠다고 하는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이 물밑에서 이런 선택을 방해하는 마케팅 정책까지 동원했지만(▶ 바로가기 : [단독] 이통 3사, 방통위 조사 끝나자 ‘20% 요금할인제’ 다시 방해),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도에선 요금할인을 받는 게 가입자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요금할인 혹은 선택 약정할인)을 선택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37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는 월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그쳤으나, 4월에는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고, 5월에는 29만8839명, 6월에는 36만2408명, 7월에는 35만9632명으로 증가했다. 8월에는 26일까지 33만4414명이 추가로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주는 단말기 지원금 수준에서는 요금할인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실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월 2만9000원짜리 요금제 가입자가 ‘갤럭시노트5’ 단말기를 새로 사려고 하면 지원금이 6만1000원밖에 안 된다. 남은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내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 5.9%의 할부이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혜택은 더 줄어든다. 하지만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4개월에 걸쳐 13만9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쓰는 가입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때 도입됐다. 당시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으나, 올 4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요금할인율도 20%로 높아졌다.

이에 이통사들은 신규 단말기 구매 대신에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리베이트)를 5만~10만원씩 삭감하는 방법 등으로 이런 선택을 사실상 방해하고 나섰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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