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백화점쇼핑몰, SKT 가입자에게만 ‘갤노트5’ 비싸게 파는 이유

등록 2015-09-06 15:59수정 2015-09-06 16:00

입점 업체, 백화점 할인쿠폰 이용해 단말기값 낮춰 판매
SKT “단통법 위반”…업체에 할인쿠폰 영업 중지 요구
방통위 시정명령 아닌 이통사 자의적 통보에 ‘갑질’ 논란도

에스케이텔레콤(SKT)
에스케이텔레콤(SKT)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백화점에 입점해 이동통신판매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백화점 고객이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백화점 사은품을 받으면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라며 영업 중지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영업중지 요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명령에 따른 게 아니라 이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보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에스케이텔레콤·방통위 담당자 및 익명을 요청한 백화점 입점 이동통신 유통업체(이하 업체)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달 백화점 입점 영업을 하는 업체에 가입자한테 백화점 할인쿠폰 이용을 알선하는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 후 이 업체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가입자에 비해 단말기값을 15% 가량 더 내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의 경우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백화점이 70만~80만원어치 물품구매 고객한테 주는 사은품을 받아가는데 비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들은 못받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라서 이 금액도 백화점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쪽은 아직까지는 영업 중지 등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화돼 영업이 어려워지자 돌파구를 찾다가 백화점 영업 모델을 개발했다. 이동통신에 백화점 사은품과 신용카드 청구 후 할인을 얹으면 단말기 유통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가입자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찾은 것이다. 실제로 이 업체를 통해 이동통신에 가입한 사람들은 백화점 할인쿠폰과 신용카드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일반 매장 이용자들보다 단말기를 일시불 조건으로 20~30% 가량 싸게 구입해왔다. 업체 대표는 “영업 시작 전에 에스케이텔레콤 쪽에 설명하고 기막히는 모델이란 칭찬까지 들었다. 지난 4월부터 신세계·롯데·현대·씨제이(CJ)·홈플러스의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영업을 해왔는데, 실적이 다달이 좋아져 지난 달에는 1~5일 사이에 1200여대를 개통했다”고 말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른 이동통신 유통점 및 폰파라치(단말기 지원금 불법지급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가 신고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는 “충분히 해명돼 문제없이 처리됐다.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 기준을 보면, ‘통신사-기업 간 제휴 프로모션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전체 지원금에서 통신사 미지급분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우리 영업모델과 관련한 폰파라치 신고 건도 모두 없던 것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영업중지 요청을 할 때는 ‘방통위 압박이 심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어느 부분이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방통위 사무관을 만나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화점이 고객한테 사은품을 주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적용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우리가 에스케이텔레콤에 개통해준 건은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게 된다. 방통위가 즉각 조사를 하고 제재해야 마땅하다. 방통위가 불법 판단을 못할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업무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 장동선 매니저는 백화점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가입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가격이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게 단말기 유통법 취지라고 판단해 영업중지를 요구했다. 방통위와 상관없는 결정이다. 유통점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위법 소지만 있어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