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T 10월1~7일 ‘나홀로’ 영업정지
가입자 이탈 막기 위한 단말기 교체 마케팅 집중
KT·LGU+ 등 경쟁업체들은 번호이동 마케팅 강화
휴대폰 매장. 한겨레 자료 사진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10월1일부터 7일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번호이동 영업만 정지되고, 단말기 교체와 요금제 변경 등은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에스케이텔레콤 홀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알뜰폰 사업자 등 경쟁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7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단말기 교체 마케팅에 집중하고,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알뜰폰 사업자 등 경쟁업체들은 번호 이동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쪽에서 단말기 지원금 등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단말기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번호 이동을 통해 다른 사업자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