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유선방송사업자 제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면서 ‘공짜’나 ‘100만원 할인’ 등 기만·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에게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통사에게 각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씨제이(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5개 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1800만~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겨 총 규모는 20억2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5월에 같은 제재를 했음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이어지자, 국회가 문제를 삼았고 이번 9~10월에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1~3월 진행한 1차 조사에 견줬을 때 위반율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휴대폰과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기존 가입 상품의) 위약금 전액 지원’과 같은 허위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결합 가운데 특정 상품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공짜’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보고 이를 금지했다. 과장 광고로는 ‘휴대전화 3회선 결합 때 102만원 추가 혜택’ 따위로 근거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혜택을 부풀려 알린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 ‘삼성전자 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 증정’ 등 사은품을 앞세워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내용을 은폐·축소한 경우가 기만 광고로 지적됐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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