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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SNS 등 온갖 개인정보 긁어모아…위험한 범죄예측 시도

등록 2016-02-05 01:23수정 2016-02-05 11:1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추진 논란
경찰, 피의자 3085만명 정보 외
피해자 2226만명 정보 이미 축적
전문가들 “수사외 활동에
국민 데이터 활용은 불법” 지적
톰 크루즈 주연으로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 사회와 기술의 여러 모습을 그렸는데, 이후 영화 내용들이 하나씩 현실화하면서 탁월한 공상과학(SF) 작품으로 꼽힌다. 이번에 우리 경찰청이 공고한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미래의 범죄자를 지목해 사전에 단죄하던 영화 속 범죄예측 시스템을 떠올리게 한다. 경찰이 이런 디스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장 이 사업의 뼈대 자체가 논란투성이다.

이 사업의 한 축은 국가가 운영중인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 통합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인 킥스(KICS),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시아스(CIAS·범죄첩보분석시스템), 112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경찰은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킥스는 탄생 전후부터 숱한 논란을 낳았던 시스템이다. 이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저마다 보유했던 전산시스템을 통합한 것인데, 국가가 범죄자와 피해자 정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형사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망을 만들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큰 논란을 불렀다.

이런 킥스 시스템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을 청구해도 경찰은 수차례 항의가 있기 전에는 잘 내주지 않는다. 여기엔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해 수집한 정보도 들어가 있다. 2011년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피의자 3085만명, 피해자 2226만명, 참고인 192만명의 정보가 킥스 시스템에 집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경찰이 보유하다가 킥스에 통합한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인 심스(CIMS)는 애초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묻는 자질구레한 정보들까지 관리하고 있었다. 인권감시단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하는 채증 영상조차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청의 이번 개발사업은 이런 ‘빅데이터’를 수사 용도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를 넘어서서 범죄 예측과 예방 활동을 위해 집적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가공·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범죄 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가 아니다. 수사는 입건 이후부터가 수사다.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불법이다”라고 짚었다.

경찰이 이 사업의 또다른 한 축으로 삼은 것은 민간·공공의 공개 데이터들이다. 이는 웹상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날씨, 지역 특성, 이벤트 등 외부 변인’을 수집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크다. 경찰청은 사업 주체가 검색, 크롤링(인터넷의 자동 정보수집 기술), 인덱싱, 필터링 등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수집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강력범죄 예측’이라는 공식 용도 이외의 사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도입 명분으로 강절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을 들고 있지만, 향후 집회시위자나 국가가 반정부 인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정보 분석에 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 관련 기사 : [단독]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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