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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카오 대리기사 처우 개선…전원 보험가입도

등록 2016-03-07 20:36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 앞두고
수수료 등 각종 개선 방안 발표
대리기사 단체들 반응은 엇갈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대리운전기사 호출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가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무보험 문제도 해결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의 대리운전기사 수수료를 운행수입의 20%로 책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전원 업계 최고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시키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예치금 제도와 호출 취소수수료 같은 관행도 없애고, 대리운전 요금을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하면서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를 모두 카카오가 부담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종사자가 첫번째 고객’이라고 판단해 이런 대리운전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수수료를 운행수입의 20~40%로 책정하고, 월 4만~5만원의 호출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받아왔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와 별도로 연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 10만원 안팎의 예치금, 호출이 취소될 경우 취소수수료 등도 물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박영봉 경기지부 지부장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 등록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수수료 20%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기대에 못미친다.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 회원용 앱(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을 내놓고, 기사 회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등록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은 뒤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면접이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등록 신청이 완료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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