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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막무가내’ 광고전화 9월부턴 안돼요

등록 2016-05-05 13:41수정 2016-05-05 20:52

텔레마케팅 사무실. 한겨레 자료사진( ※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텔레마케팅 사무실. 한겨레 자료사진( ※ 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전화번호 입수 경위부터 설명해야
9월23일 새법 발효…어기면 과태료
직장인 이아무개씨는 요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다짜고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뚝 끊어버린다. 문득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궁금해졌다. 대출 권유 전화가 또 왔길래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합법적으로 입수했다”고 얼버무리다가 꼬치꼬치 캐묻자 “쓰레기통서 주웠다. 어쩔래”라고 욕을 하며 끊는다.

경기 침체로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대부분 전화를 받으면 대뜸 대출을 권하거나 체험 이벤트 당첨 사실을 전하며 축하한다고 한다. 이통사 특판팀이라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새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전에 000 서비스 이용한 적 있죠”라고 하거나 “합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얼버무린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는 텔레마케팅을 할 때 전화번호 입수 경위부터 설명해야 한다. 이날 발효되는 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상품 구매를 권하거나 광고를 하는 게 금지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합법적으로 입수했으니 걱정말라’고 얼버무리면 안 된다. 이를 어겨 신고당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다만, 고객이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이용했던 대리운전 업체가 이후 내 번호로 재이용 권유 전화를 걸 때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지금은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를 걸어 마케팅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앞서 정부는 불법 텔레마케팅 폐해를 줄이기 위해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전화번호 조작을 방치한 통신사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방통위는 “9월부터는 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전화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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