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카카오쪽 불러
사생활 침해 해당 여부 조사
사생활 침해 해당 여부 조사
카카오가 카카오톡(카톡)을 통해 주고받은 웹주소(URL)를 다음 검색에 노출시켜 ‘도청’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카카오 관계자들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카톡을 통해 주고받은 웹주소의 다음 검색 노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먼저 카카오 쪽의 설명을 들어본 것”이라며 “다음 검색에 노출된 웹주소의 성격 및 기술적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카톡 메신저로 주고받은 웹주소를 다음에 노출시킨 게 도청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은 남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당사자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청 관련 조사는 미래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조사는 방통위가 맡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웹주소가 다음 검색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어 “사적 영역인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다음 검색에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며 “카카오의 정보인권 의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10월 카톡 감청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카카오는 이날 회사 블로그를 통해 “다음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웹주소를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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