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프라이버시센터’는 누리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이를 통해 2014년 1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내역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경험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과 공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3년 1월 국내 인터넷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개설했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내역 투명화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판단에서다. 네이버는 이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2013년 하반기 개인정보 이용 내역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내역을 통계화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관련 업계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연 1회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자, 네이버는 한발 나아가 이용자들이 이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2013년부터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개인정보) 제공 요청도 거부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쉬운 해설을 덧붙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소책자와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학교 등에도 보급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노하우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스타트업들과 공유하고 있다.
따로 ‘지식’ 카테고리를 만들어 위치정보·빅데이터·사물인터넷·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 등 정보인권과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서울대 정상조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서울대 권영준 교수), ‘투명성 보고서 공개의 의미-헌법상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성균관대 김일환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피디에프(PDF) 문서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들은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수집·이용·제공·위탁)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