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법안 발의
“부당 열람 사후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
“무차별 통신자료 열람 관행 제동 기대”
“부당 열람 사후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
“무차별 통신자료 열람 관행 제동 기대”
국회 미래창조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더민주당) 의원이 29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통신·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사실을 반드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 간에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통신자료 열람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돼 부당한 열람이 아닌지 검증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자료란 통신·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로그기록 등을 포함한다. 지금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를 법원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대로 다 내어주고 있다. 2015년에만 1058만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본인 통보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열람된 사실조차 모른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자료도 법원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열람 뒤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여전히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고 있다. 오픈넷과 참여연대 등이 이용자들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집단소송 준비까지 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후 통지 규정 같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면 지금처럼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자료 제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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