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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통신 3사만 배불렸다

등록 2016-09-01 05:01수정 2016-09-01 16:03

더민주 최명길 의원, 방통위 모니터링 자료 입수
이통 3사 평균지원금 상반기까지 40.6% 감소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은 96.7% 증가
통신요금은 13.3% 감소하는 데 그쳐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말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당 평균 40%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기간 중 단말기 지원금 감소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통신요금은 찔끔 인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평균지원금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통법이 입법 취지인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통사들 배만 불렸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31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입수한 ‘이동전화 지원금영역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명당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2014년 29만3261원이던 것이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22만2733원으로 7만528원(24%) 줄고, 2016년 상반기에는 다시 17만4205원으로 전년보다 4만8528원(21.8%) 줄었다.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공시지원금(보조금), 판매장려금, 할부수수료, 위약금 대납, 경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올해 상반기 평균지원금은 2014년보다 13만8927원(46.9%) 줄어 3사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4년 29만6285원이었던 평균지원금이 올해 상반기에 15만7358원까지 줄었다. 케이티(KT)는 2014년 28만9959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6만9839원으로 41.4% 감소했다. 엘지유플러스(LGU+)는 2014년 29만9413원이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19만5794원으로 34.6% 깎였다.

이통 3사는 2014년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금을 줬지만 2015년에는 신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 가입자 평균지원금은 2014년 35만6646원에서 지난해 23만4176원으로 34.3% 감소했다.

하지만 줄어든 지원금에 힘입어 이통사들의 이익이 급증한 반면 통신요금 인하 폭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이통 3사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107억원에서 지난해 3조1688억원으로 1조5581억원(96.7%)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 영업이익(1조8725억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144억원 늘었다. 그런데 가입자당 평균요금은 2014년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142원으로 13.3% 내려갔을 뿐이다. 비슷한 시기에 가입자당 평균지원금은 40.6% 감소했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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