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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6만원대 휴대폰 요금제도 공시지원금 19만원뿐

등록 2016-09-29 12:06수정 2016-09-29 21:16

주요 단말기 평균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의 58%에 그쳐
6만원대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해도 평균 공시지원금은 19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59요금제’(부가세 포함 6만5천원)에 대한 주요 단말기 평균 공시지원금은 19만3007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의 58%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갤럭시엣지·갤럭시노트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아이폰플러스, 엘지전자의 G 시리즈를 대상으로 했다.

평균 공시지원금은 케이티(KT)가 20만3153원으로 가장 많았고, 엘지유플러스(LG U+)가 19만4853원,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가장 적은 18만1991원이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평균 공시지원금은 37만4천원으로 15개월 미만 단말기(19만3천원)으 1.9배 수준이다. 엘지유플러스가 41만3571원, 에스케이텔레콤이 36만3560원, 케이티가 35만3053원이다.

제조사별로 분류하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단말기의 평균 공시지원금은 21만~22만원, 애플은 절반 수준인 1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은 3사 모두 2배 정도 늘어났다.

엘지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타사보다 14~22%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케이티는 엘지전자 단말기에 11~22% 높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반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낮다.

윤 의원은 “이통사들은 6만원 넘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단통법으로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가 ‘호갱’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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