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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삼성-애플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서 첫 격돌…디자인특허 상고심

등록 2016-10-11 08:22수정 2016-10-11 08:22

미 디자인특허 상고심 122년만에 처음…1회 심리후 내년초 최종판결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 소송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다.

2011년 이후 6년째 특허 침해 다툼을 벌여온 두 IT(정보기술) 거물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디자인특허를 놓고 상고심을 여는 것도 122년 만의 일이다.

10일 미 법조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워싱턴DC 대법원 법정에서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심리를 진행한다.

상고심에서의심리는 단 한 번뿐이어서 이날 구두심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심리가 된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이다.

삼성은 앞서 1,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1887년 제정된 미국 특허법(289조)이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이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타당하지 않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1, 2심 재판부가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삼성전자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를 출시한 이듬해인 2011년 해당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해, 2012년과 2015년 각각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수용해 이날 구두심리를 열게 됐다.

구두심리는 최종판결에 앞서 단 한 차례만 열리며, 8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과, 미국 정부, 애플 순으로 관계자가 나와, 대법관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대법원의 지도를 기대한다"며 "미래의 혁신가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고, 합당하지 못한 법 소송으로 인해 창의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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