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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통3사, 수사기관에 ‘통신개인정보’ 2년간 3360만명분 넘겨

등록 2016-10-14 17:36수정 2016-10-14 22:06

박홍근 의원, 미래부 제출 자료 분석
통신자료는 SKT 849만·KT 495만·LGU+ 477만명분
통신사실확인자료 KT 834만건, SKT 497만건·LGU+ 207만명분
이동통신 3사가 2014~2015년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가 3360만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가입 회선 수를 기준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346만명분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KT)가 1328만명분, 엘지유플러스(LG U+)가 684만명분이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2015년 5366만명(중복 가입 포함)으로, 이통사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선 수를 단순 계산하면 인구의 60% 이상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이다.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자료는 2년간 모두 1821만명분이 제공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이 849만명분, 케이티 495만명분, 엘지유플러스 477만명분이다. 통신자료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의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넘겨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케이티가 834만명분, 에스케이텔레콤 497만명분, 엘지유플러스 207만명분을 제공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하루 2만4천여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영장 없이 이뤄지는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영장을 통해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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