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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갤노트7 이용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 내기로

등록 2016-10-19 10:35수정 2016-10-19 22:01

“구매·교환 위해 수차례 매장 방문”
“사용 과정 불안감으로 정신적 피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청구돼
두 차례에 걸친 갤럭시노트7 리콜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추가 소송인단도 모으기로 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는 19일 현재 57명이다.

이들은 제품 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사용한 경비, 새 제품에 정보를 입력하는 데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등 물적·정신적 피해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책임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삼성전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청구됐다. 정보기술 전문매체 <머더보드> 등은 갤럭시노트7 사용자 3명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용자들은 “리콜 과정에서 단말기를 며칠 또는 몇주간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이동통신사가 약정요금을 계속 청구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은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하면 같은 피해자 무리가 함께 배상을 받는 것으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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