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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속보] 게임위, 모바일게임 13종 추가로 ‘청소년 이용 불가’ 분류

등록 2017-05-22 21:16수정 2017-05-22 21:59

“유료 사이템 거래 기능이 사행성 조장해 청소년들에게 유해”
사후 모니터링 강화…‘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청소년들도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가운데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추가로 13종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재분류했다. 게임위는 “어떤 경우에도 사행성은 비지니스모델이 될 수 없다”며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관련기사 보기)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으로 출시된 모바일 역할수행게임 가운데 돈을 주고 산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채택한 13종에 대해 등급을 재분류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3종의 게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말만 권고일뿐, 사실상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통보한 것이다. 청소년도 이용하려면 유료 아이템 거래 기능을 제거하고, 아니면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을 재분류해 서비스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게임은 업체 자율로 이용 등급을 매겨 출시할 수 있다. 대신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벌여 이용 등급이 잘못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면 재분류를 권고한다. 이번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와 유사한 기능을 가졌다는 점을 잣대로 삼았다. 게임위는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소비와 게임 과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앞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사행성을 가진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자율 규제 취지와 안전망이 훼손되는 것도 막겠다. 이용자가 게임 내 유해 요소를 모니터링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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