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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고객정보 불법 보유 딱걸린 통신사 유통점들

등록 2017-05-23 11:30수정 2017-05-23 21:02

방통위 지난달부터 대대적 현장조사
“60곳 이상 적발”…“수십만건 보유한 곳도”
통신사 “형사처벌·영업정지 처분 가능한 수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견인차 될 수도”
통신사 유통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몰래 축적해 보유하면서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조사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상당수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은 고객 개인정보 부당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유통점을 동일인으로 간주해 동시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일 방통위와 통신사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통신사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불법 보유·활용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상당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미 현장조사를 벌인 곳이 60곳을 넘었고, 일부는 꽤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동의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끝난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예고 없이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례없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백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방심한 상태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는 방식 등으로 방통위 조사를 거부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영업을 함께 하는 경기도의 한 유통점은 70만건 가까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이 끝났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됐는데, 조사단이 들이닥치자 사무실 앞 철문을 내려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구체적은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저항이 없지 않았지만, 조사를 진행해 확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법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유·이용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꼽고 있다. 또 통신사와 유통점을 동일인으로 간주해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벌써부터 “유통점 대표가 개인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강조하는 등 책임을 미루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통신사 쪽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약의 이행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방통위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신사 대표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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