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시되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 이용자들은 당분간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없다. 이용자끼리 아이템을 사고팔수 있는 ‘거래소’ 기능이 빠진 상태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을 거래소 기능이 없는 ‘12살 이상 이용 가능’ 등급으로 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별도로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있는 리니지M에 대한 등급 분류 심의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청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리니지M에 거래소 기능을 추가하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플레이스토어에 제출하게 될 지도 모를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물관리위 심의 결과가 12살 이용 가능 등급으로 나오면 업데이트를 통해 거래소 기능을 추가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나오면 △거래소 기능 없이 12살 이용 가능 등급으로 계속 서비스 △거래소 기능을 넣는 대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서비스 △거래소 기능이 있는 것(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과 없는 것(12살 이상 이용 가능)을 함께 서비스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리니지M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바일게임으로 리메이크한 것이다. 사전 예약자만도 500만명을 넘는 등 ‘대박’이 에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시된 이후 줄곧 플레이스토어 1위를 지키고 있는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과 어떤 경쟁을 펼칠지 주목된다.
한편 리니지2 레볼루션도 이 달 초부터 거래소 기능이 중단된 상태이다. 온라인게임 ‘리니지2’가 모바일게임으로 재탄생된 이 게임은 애초 12살 이상 이용 가능 등급으로 출시됐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가 사후 심의를 벌여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와 유사하다며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을 조정하자, 거래소 기능을 중단시켰다. 이 업체는 “거래소 기능을 손질해 게임물관리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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