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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삼성에 ‘갤럭시노트7’ 단종 피해 보상 촉구

등록 2017-06-26 11:30수정 2017-06-26 11:48

“피해액 200억여원…삼성전자는 묵묵부답”
폭발한 갤럭시노트 7. 트위터 갈무리
폭발한 갤럭시노트 7. 트위터 갈무리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8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갤럭시노트7은 삼성전자의 고가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지난해 8월19일 출시됐다가 이상 발화 현상으로 2번의 리콜 끝에 10월 단종됐다.

이동통신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결정 및 교환·환불 프로그램 개시 이후 12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삼성전자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입은 피해를 200억4500만원(인건비 제외)으로 산정했다. 국내에 판매된 95만대 가운데 52만2500대가 소매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가입자 손에 넘어갔고, 단종 및 교환·환불 프로그램으로 판매수수료가 취소되면서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소 유통점 종사자에게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개인이 타는 말에는 수십억을 지원하면서 삼성 제품으로 피해를 본 이동통신 유통점들에 대한 보상은 미적거리는 게 말이 되냐.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들이 말보다도 못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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