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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네이버 “재벌과 지배구조 달라…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등록 2017-08-16 17:01수정 2017-08-16 19:43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배포
이해진 전 의장 동일인 지정에 반대
공정위에 “법인으로 해달라” 요청
네이버가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네이버는 국내에서 드문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기존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사람(이해진 전 의장)이 아닌 법인(네이버)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16일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도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의 경우에도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분 분산을 이루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린다면,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난 기업들이 낡은 과거의 유산을 딛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도 자산 총액 5조원이 넘어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전자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이, 후자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사람(총수)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 네이버의 주장은 네이버의 동일인을 네이버 법인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스코, 케이티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이해진 전 의장도 공정위를 방문해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전 의장이 동일인이 되면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는 등 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은 약 4.6% 정도지만, 네이버의 경영전략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네이버의 경쟁 포털인 카카오도 다음달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은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될 예정이다. 김 의장의 카카오 지분은 36.1%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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