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업체들이 브랜드 검색광고 사업을 하면서 조회 수별 단가 구간을 넓게 잡는 방식으로 중소 상공인들로부터 ‘낙전수입’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네이버·카카오의 브랜드 검색광고 단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회 수별 단가 구간을 넓게 잡는 방법으로 낙전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 ‘모바일 프리미엄형 오토플레이’ 광고의 경우, 조회 수가 13만5천건일 때는 광고비가 1090만원이지만 13만5001이 되면 광고비가 1250만원으로 160만원이나 뛴다.
네이버·카카오의 조회 수별 광고 단가표. 김성태 의원 제공
김 의원은 “포털업체들은 서둘러 조회 수별 광고비 단가를 세분화해 부당한 낙전수입 문제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브랜드 검색광고는 브랜드 이름 검색결과 상단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노출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것이다.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다수 광고주가 이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낙전수입은 이전에 공중전화와 이동통신 통화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중전화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게 한 뒤 잔돈을 돌려주지 않고, 이동통신 통화료는 초당이 아닌 1분·10초 단위로 요금을 받아 낙전수입 논란을 빚었다.
네이버는 이와 별도로 배너 등에 디스플레이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비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 입금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이며,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중소 상공인보다 삼성전자·에스케이텔레콤·나이키 등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고비 현금 선불 결제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됐다. 선불과 후불, 카드와 현금 결제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