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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모바일 상품권 ‘낙전수입’ 짭짤하네

등록 2017-10-08 14:56수정 2017-10-08 15:40

사용기한 지났으나 환불받지 않은 금액 지난해에만 58억
기한 내 액면가 100%, 이후에는 90%까지 환불 가능
김경진 의원 “공정위와 협의해 사용기한 지나면 자동 환불되게 할 것”
카카오(선물하기)·에스케이(SK)플래닛(기프티콘)·케이티(KT)엠하우스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났으나 환불받아가지 않은 게 지난해에만 58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5년이 넘도록 환불해가지 않은 것은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낙전수입’으로 챙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카카오·에스케이플래닛·케이티엠하우스가 지난해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7901억4300만원어치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났으나 환불을 해가지 않은 게 58억8100만원어치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플래닛이 38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엠하우스가 14억3200만원, 카카오가 6억200만원으로 뒤을 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로 돼 있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매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요구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액면가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몰라 사용기한을 넘긴 것 가운데 상당부분이 상품권 발행 업체의 낙전수입으로 돌야가고, 카드 모양의 상품권에서도 꽤 많은 낙전수입이 발생한다”며 “공정위원회에 요청해, 상품권 구입 때 계좌를 지정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자동 환불되도록 이용약관이 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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