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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송통신심의위, 포털에 정보 차단·삭제 요구 급증

등록 2017-10-25 16:54수정 2017-10-25 17:12

공익법률상담소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 발간
시정요구 2014년 13만2884건서 2016년 20만1791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이유 2.3배, 유해정보 3.6배 증가
“자의적 해석 시정요구 급증 우려되는 부분”
자료: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
자료: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의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 올려진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유해 정보로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한테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구글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을 보면, 방심위가 인터넷에 오른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요구를 한 게 2014년 1137건에서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정요구 건수는 13만2884건에서 20만1791건으로 증가했고,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1천건에서 3618건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이 2014년 97.7%, 2015년 94.9%, 2016년 94.3%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유해 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총 21만1187건의 정보를 심의해 95.6%에 이르는 20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음란·성매매 정보가 8만1898건(40.6%), 사행성 정보가 5만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3만5920건(17.8%)를 차지했다. 시정요구를 받아 차단·삭제된 정보 가운데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 요청 건은 35건(0.02%)에 그쳤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회의 한차례당 2천여건의 정보를 심의했고, 매달 1만7천여건의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결정을 했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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