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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비 서두르세요”

등록 2017-12-11 16:14수정 2017-12-11 18:19

KISA, ‘GDPR 가이드라인’ 발간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정 ‘엄격’
유럽에 서비스·제품 공급하는 모든 기업 적용
국내에서처럼 했다간 줄줄이 과징금 우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1일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지디피아르란 유럽연합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이다. 내년 5월25일부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시행되는데, 유럽에 진출했거나 유럽에 서비스·제품을 공급하는 외국기업들도 적용 대상이다. 인터넷진흥원의 지디피아르 가이드라인은 지디피아르 시행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과 변화를 소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 지디피아르 시행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

기업들은 그동안 지디피아르의 시행과 관련해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 쪽에 문의한 결과, 지디피아르의 적용 여부는 정보 주체의 국적이 아닌 위치가 기준이 되며, 동의 여부는 자필 문서, 전자문서 서명, 스캔파일 저장, 구두 동의 시 녹화·녹음, 문자 인증번호 회신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장은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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