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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아이폰 성능 조작 혐의로 애플 경영진 고발

등록 2018-01-17 14:00수정 2018-01-17 14:31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죄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1일에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한겨레 자료사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한겨레 자료사진
애플이 이미 판매한 ‘아이폰’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에 형사고발도 당하게 됐다. 애플은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아이폰 성능 조작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애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한 것과 별도로 18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아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행위는 형법 제 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아이폰(6·SE·7) 사용자 112명을 원고로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성능 조작으로 사용자들이 입은 피해 보상을 220만원씩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비자주권은 추가 소송을 위해 인터넷(cucs.or.kr)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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