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죄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1일에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죄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1일에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한겨레 자료사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18-01-17 14:00수정 2018-01-1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