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뉴스를 포함해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는 ‘논란중’(Disputed)을 나타내는 표시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외국 인터넷 사업자들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의 정책 시행과 법 적용에 응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가짜(허위)뉴스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중’이란 표시와 함께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은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삭제·차단해야 하고, 포털 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으로 정보(콘텐츠)를 심의해 삭제·차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11일에서 2~3일로 단축된다.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시 포털사업자가 임시로 삭제·차단하는 조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의제기를 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 기반과 정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이밖에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가 도입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회피 등의 이유로 법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로 서비스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나 법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는 5월25일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GDPR)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자에 국한됐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사업자들의 과도한 해지 방어로 결합상품 가입자들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 처리되는 ‘원스톱’ 해지 절차가 마련된다. 유튜브는 하루 50만원, 카카오티브이(TV)는 월 2천만원, 아프리카티브이는 비제이(BJ)당 하루 3천만원 등으로 돼 있는 인터넷방송 유료아이템 선물 한도액도 하향 조정된다.
‘분리공시제’(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게 하는 것)도 빠르면 오는 6월까지 도입된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들에 대한 ‘중요 공지사항’에 약정할인 만료 사실과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사항 등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복잡·다양해지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종합 정책 마련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중장기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각 정책의 시행 시기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인터넷 사업자한테 과도한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의무를 부여해 ‘빅브라더’(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문턱을 낮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방통위 계획대로라면, 10여년 전의 다스·비비케이(BBK)와 이명박 관련 기사처럼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에는 모두 ‘논란중’이란 표시가 붙게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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