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시이오(CEO)추천위원회’에 주어졌던 회장 후보 최종 추천 권한을 이사회로 옮기고, 관료 출신과 정치인 등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복수이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케이티는 이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티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시이오추천위원회 추천→주총 의결’로 돼 있던 신임 회장 선임 절차가 ‘지배구조위원회의 회장후보 심사 대상자 선정→회장후보심사위원회 심사→이사회의 회장 후보 최종 추천→주총 의결’로 바뀐다. 시이오추천위가 독점하던 회장 후보 추천 권한을 지배구조위원회와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분산시키고, 이사회가 회장 후보의 최종 추천 권한을 갖는 것이다.
또한 회장 후보 심사 기준에 ‘기업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 경영실적과 경영기간 등’이 추가됐다. 정치인과 관료 출신 등 기업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케이티 회장이 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안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 가운데 한명을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후보심사위원회 구성 시점도 임기 만료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겨졌다.
케이티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바뀌며 경영의 맥이 끊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 회장 선임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정치인과 관료 출신 등 기업 경영에 문외한인 사람은 선임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초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 연임 건을 통과시키며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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