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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26일부터 ‘인터넷 아이디’ 거래 집중 단속

등록 2018-03-25 12:00수정 2018-03-25 15:54

포털·SNS 대상으로 탐지·삭제 활동 강화
상습 게시자·방관 사업자 수사의뢰 방침
아이디 거래 불법…2년 이하 징역형 대상
“6·1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기승 예상”
아이디 거래 게시물 화면 갈무리. 방통위 제공
아이디 거래 게시물 화면 갈무리.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26일부터 3개월 동안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지는 아이디(ID·사용자이름) 거래 관련 게시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좁히고, 네이버·카카오·트위터 등도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집중 감시에 나선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실명·비실명(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간주해 인터넷 유통(게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게시자는 물론이고,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전년 대비 215% 증가)에 달했다. 방통위는 “집중 단속 결과, 상습적으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을 올렸거나 이를 삭제·접속차단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에스엔에스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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