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대리점 통해 미리 신청해야
SKT·KT는 접수중·LGU+는 30일부터
과기정통부 “744만명 요금부담 완화”
이동통신 집단상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기로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일리지란 이통사들이 피처폰을 사용하는 음성 중심 요금제 고객들에게 월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레인보우 포인트’, 케이티(KT)는 ‘마일리지’, 엘지유플러스(LGU+)는 ‘이지(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다. 적립된 지 7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가 살아있을 수 있다.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하려면 미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대리점·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엘지유플러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번 신청하면 추가로 쌓이는 마일리지도 자동으로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된다.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쓰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고객에게는 마일리지 적립 대신 해마다 연 초에 3만~10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통신요금 결제가 안된다. 멤버십 포인트는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조처로 이동통신 가입자 중 744만명 정도가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멤버십 포인트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