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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천원 감면

등록 2018-07-12 11:05수정 2018-07-12 20:08

기초연금 신청 때나
이통사 고객센터서 신청 가능
별도 문자메시지도 발송 예정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65살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은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이 월 최대 1만1천원씩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국번 없이 114)에서 요구하면 된다. 이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어르신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월 요금이 2만4200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1만1천원이 감면되고, 그 미만일 때는 50%를 깎아준다. 이번 요금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감면을 통해 어르신 174만명이 연간 1898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스톱 감면’을 제공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을 보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감면이 가능하다. 경로당·지하철·버스에도 홍보물을 설치하고 실적도 점검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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