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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인터넷 해지’ 민원, 10에 9건은 SKB·LGU+

등록 2018-10-28 14:49수정 2018-10-28 20:44

KT는 7%…SKB 44.9%, LGU+ 44.4%
해지방어 열 올리는 2·3위 민원 많아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해지 거부 관련 민원 10건 중 9건이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엘지(LG)유플러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유선통신 4사(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스케이텔레콤)에 접수된 유선통신 서비스 해지 관련 민원은 모두 178건으로, 이 가운데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80건(44.9%), 엘지유플러스가 79건(44.4%)으로 나타났다. 해지 의사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도한 해지 방어’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해지·해지누락·지연 관련 민원이 뒤따랐다.

유선통신 1위 사업자인 케이티는 해지방어 관련 민원이 12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관련 민원은 7건에 그쳤다. 1위 사업자(지난 8월말 기준 가입자 868만명)인 케이티는 고객의 ‘해지 요구’에 관대한 반면, 2·3위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입자 399만명)·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입자 276만명)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해지방어에 열을 올리고 이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해지거부·지연·제한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두 회사는 해지업무를 위탁한 자회사·용역업체에 목표를 정해두고 해지를 덜 시킬수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해지접수 등록 이용자만을 목표로 ‘2차 해지방어 조직’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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