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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참여연대 “SKT, 2004~2016년 초과이익 19조4천억원”

등록 2018-11-21 20:34수정 2018-11-21 20:37

소송 통해 받아낸 원가자료 분석 결과
“투자보수율 과다 등…요금인하 여력 충분
5G 요금 정할 때 초과이익 챙겨온 거 반영돼야”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이동통신 판매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이동통신 판매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이동통신 3사의 2004~2016년 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초과이익이 19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에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통해 받아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매출(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를 빼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했다. 참여연대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이처럼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지만, 투자보수율이 과도하게 책정돼 원가보상률이 낮아지면서 요금인하를 막았다.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이 7~10%대를 유지하다 2016년에야 3.19%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투자보수율이란 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익률이다.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은 높을수록 총괄원가를 부풀려 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을 떨어트린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10% 가까운 투자보수율을 유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 에스케이텔레콤의 투자보수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하고도 남을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 차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차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심사 때 그동안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온 점이 살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대해 “총괄원가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용자가 누리는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 총괄원가를 뺀 부분을 전부 초과이익으로 간주하면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자세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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