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동통신 3사가 새 이동통신(5G)망을 구축할 때 각자 보유중인 ‘필수설비’를 서로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구축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필수설비란 통신구·관로·광케이블·전주 등 통신망 구축에 꼭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공동 활용 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때처럼 화재 등에 따른 필수설비 파괴로 망이 훼손되면 이동통신 3사 서비스가 동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관리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이동통신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 대가는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해 적용하는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따랐으며, 도심(85개)과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산정했다”며 “지역별 공사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은 과소, 비도심은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그동안 관로와 광케이블 등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에서만 공동 활용하도록 했던 지난해 7월 무선통신망으로 확장(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개정)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국한되며, 유선통신망에서의 공동활용 대가는 2016년 산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새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때 통신 관로와 광케이블·전주 등을 각각 직접 깔 필요 없이 경쟁 사업자 것을 서로 빌려 쓰고, 없는 곳에서는 공동으로 구축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구축된 통신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동통신 3사의 중복투자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3사 새 이동통신망이 모두 한 관로·광케이블·전주를 경유할 수도 있는만큼 통신시설·설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관로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전주가 낙뢰를 맞아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동통신 3사 통신망이 동시에 끊길 수도 있다”며 “공동 활용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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