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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페이스북, SKB에도 망 사용료 낸다…유튜브·넷플릭스는?

등록 2019-01-27 10:08수정 2019-01-27 20:04

페이스북, KT 이어 SKB에도 캐시서버 운용
페이스북 “LGU+하고도 캐시서버 운용 협의”
‘비밀유지 약속’ 들어 서버 운용비 등 ‘함구’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 계속 전망
미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이 케이티(KT)에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도 ‘캐시서버’를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장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서비스·콘텐츠 이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시서버는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서버(컴퓨터)를 설치하고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콘텐츠를 미리 복사해놓는 방식으로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운용된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는 케이티에만 캐시서버를 설치해 운용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LGU+)는 홍콩·일본 등 우리나라 근처까지 깔아놓은 페이스북의 국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도록 해왔다.

27일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페이스북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년 가까이 끌어온 캐시서버 설치·운용 조건 협상을 타결했다. 페이스북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운용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만료 한 달 전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는 캐시서버가 놓이는 데이터센터 장소 임대료와 서버에 물리는 회선(망) 사용료를 페이스북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관련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부담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비밀유지 약속을 들어 계약 조건은 물론이고 협상 타결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양쪽이 협상타결 사실을 공개하자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 언론보도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됐지만,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는 처지라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케이티 가입자뿐만 아니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현실(VR) 기술 기반의 대용량 콘텐츠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도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페이스북은 “엘지유플러스와도 캐시서버 운용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케이티 캐시서버로 돼 있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일본 등의 인터넷 접속점으로 임의 변경해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일방적인 접속 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쳤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상호접속 기준 변경과 이용자 트래픽 증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도 일부 인터넷서비스사업자한테만 캐시서버를 설치해 운용하거나 설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3개 주요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이미 50%에 이르고, 2021년에는 70%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앞선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워 캐시서버 운용 비용을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페이스북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 운용 조건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국내 콘텐츠 업체 역차별 논란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네이버 등은 그동안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한테는 캐시서버를 공짜 내지 헐값에 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국내 사업자들한테는 거액을 챙기고 있다며 역차별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됐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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