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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대응인력 밤엔 파견 근로자 허용

등록 2019-01-30 10:52수정 2019-01-30 17:11

중요 통신시설 대응인력 상주 의무화 불구
C급의 야간에는 파견 근로자로 대체 허용해 논란
“비용 증가 우려하는 사업자 요구 따른 것” 분석
교육·훈련 방안에 실제상황 훈련 포함 지적도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통신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 통신시설에는 재난 대응인력을 상주시키도록 하면서 밤에는 파견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밤에는 통신재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냐는 반론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딸린 통신재난심의위원회(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9일 1차 회의를 열어, 중요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침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과기정통부가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그로 인한 통신대란을 발생을 계기로 통신재난 중요 통신시설 관리 개선 방안을 짜면서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와 민간의 각계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 통신재난심의위를 구성해 재난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추가 개선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통신재난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C급 중요 통신시설의 피해범위를 잡을 때는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A~C급 중요 통신시설에는 소속 직원으로 재난 대응인력을 상시 운용하고, D급에는 감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국사의 재난관리 인력은 연간 8시간, 본사 재난관리 담당자는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의결 내용을 고시에 담는 등 법제화해 조금의 소홀함이라도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급 시설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으로 재난 대응인력을 상시 운용하는 시간을 낮으로 한정하며 밤에는 건물 방호인력 등 파견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밤에는 통신재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냐. 오히려 밤 시간대 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자 물러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방안을 두고도 해마다 각 통신사별로나 공동으로 재난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일으킨 뒤 복구해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홍렬 박사는 “미군은 한반도 유사 시 자국민 철수 계획을 세우면서 실제로 비행기에 50명을 태워 일본 오키나와 기지로 실어나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점검했고, 우리나라 유치원·초등학생들이 지금 수준의 지진 대피 지식을 가진 것도 직접 대피하는 훈련을 해봐서”라며 “반드시 실제 상황 훈련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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