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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재난대비 ‘백업망 의무’ 통신시설 확대…재난 때 LTE 로밍키로

등록 2019-04-10 18:10수정 2019-04-10 20:41

과기정통부, 통신망 이원화 대상
169곳에서 863곳으로 대폭 늘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지난해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백업망을 갖춰야 할 중요통신시설 숫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한 통신사가 먹통이 될 경우, 다른 통신사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은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A~C 등급에서 D등급까지 확대 지정해, 중요통신시설 숫자가 기존 87곳에서 863곳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D등급 통신시설도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통신4사(케이티·에스케이텔레콤·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불이 났던 케이티 아현국사가 원래 C등급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D등급으로 관리돼왔던데다, 통신망이 이원화돼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출입·보안조처, 재난대응 인력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의 조처도 통신4사는 최대 3년, 나머지 주요 통신사는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회사별로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엘티이(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적 합의를 거쳐 연말까지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약 200만 회선)의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이용자는 다른 통신망을 사용해 음성·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현국사 화재(약 66만명)의 3배 규모다. 다만, 데이터통신은 망 과부하가 우려돼 로밍 대상에서는 빠졌다.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제조사 기술지원 등의 문제점 때문에 로밍 도입이 불가능해,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심을 바꾸더라도 착신전환을 통해 기존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이번 재난 로밍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 뒤, 재난 로밍 등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 뒤 고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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