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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고가 요금 인가 받으려고…“5G, 가계통신비 영향 적을 것”

등록 2019-07-03 16:47수정 2019-07-03 22:15

SKT, 과기부 제출 ‘5G 요금제 인상근거’
5G 가입자 100만 안 되고 선택약정 는다며
“가입자당평균매출 증가분 미미할 것” 전망
‘지원금 마케팅’ 영향 알면서도 언급 안 해
SKT 엉터리 전망에 KT·LGU+도 줄줄이 이득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용자 수가 올해 100만을 넘기기 어렵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수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엘티이(LTE) 기존 고객과 5G 신규이용자를 다 합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다.”

이동통신사 1위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용약관 개정 근거’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한 마디로 ‘5G를 도입해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적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엘티이보다 5천∼2만5천원 더 비싼 요금제를 인가해줬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시지원금을 풀어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덩달아 비싼 요금제를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의 ‘양면전술’이 통한 셈이다.

2일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에스케이텔레콤의 ‘5G 이용약관 개정 근거’를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가입자당평균매출 증가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 “5G 가입자가 올해 100만을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상당수 5G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다. 5G 가입자 매출이 오르면 가계통신비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는 비판을 피해가려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는 달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사상 최대 규모인 스마트폰 대당 7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풀면서 지원금 할인폭이 선택약정제 할인폭(25%)보다 커졌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도 덩달아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70만원까지 올렸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시장은 공시지원금 위주로 재편됐고 5G 가입자도 개시 69일 만에 이통3사를 합쳐 100만명을 돌파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일명 ‘완전 무제한’)도 “5G 초기엔 트래픽 증가율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도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가근거를 제출할 때도 고가요금제 고객들에 한해 속도제한을 둔 무제한 요금제만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케이티가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오자 자체 판단을 뒤집고 서둘러 같은 요금제 상품을 내놨다.

경쟁사의 무제한 요금제 변수를 제외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이 5G 시장 추이를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년 간 새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세대 교체할 때마다 대규모 공시지원금을 풀었고 ‘0원폰’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엘티이보다 10∼40% 비싼 5G 요금제가 공개됐을 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통 3사가 헤비유저 잡으려고 총알(지원금) 준비했다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엉터리 시장 전망을 내세워 고가요금제를 허가 받자 경쟁사들도 득을 봤다. 현행법상 시장 지배사업자가 아닌 2·3위 신고사업자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시장 1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참고해 신고만 하면 된다. 수조원대 마케팅비와 5G 요금은 고스란히 각 가정의 통신비용으로 되돌아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무차별적인 가입경쟁이 벌어질 거라고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정부와 업계는 아무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자 근거자료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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