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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전동 킥보드 입법 공백 해소돼야”

등록 2019-11-28 15:58수정 2019-11-28 16:00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비를 이용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장비의 법적 근거를 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킥고잉(올룰로), 고고씽(매스아시아) 등 개인형 이동장비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속한 스타트업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는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동킥보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비와 관련된 법 제도는 현재 공백 상태다. 이 기기들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달릴 수 없다. 그런데 현행법상 차량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교통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현재 국회에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코스포는 “전동 킥보드는 공유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발의된 지 3년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대중교통·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을 성장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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