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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3 19:38 수정 : 2019.12.03 19:54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김경진 무소속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달 6일 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김경진 무소속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시엔시(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쏘카 쪽은 “지난달 6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쪽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도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쏘카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지난 8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행사 당시 발언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타다와 이 대표 쪽에 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에 등을 업고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 “이건 게이트로 터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고, 개인택시조합 행사에서 “현직 검찰총장,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들이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부노동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뵙고 특별히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발언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이같은 허용 범위를 ‘단체 관광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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