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1 10:25
수정 : 2019.12.31 13:54
빗썸 지난해 6월 과세 통보받고 적부심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무응답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세금 80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외국인 추정 계좌 출금을 제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업비트는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 추정 계좌의 출금을 전면 차단시킨 뒤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에 착수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에서 "전체 외국인 계정의 원화 출금을 막고 확인이 되는대로 출금 제한을 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차단을 왜 했는지,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해제 대상이 누군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업비트의 이번 조처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업비트는
11월말 해킹 피해 등 그동안 취해온 각종 입출금 중단 조처에 대해 공지사항을 통해 그 배경과 내용을 밝혀왔다. 하지만 보도 시점 현재 외국인 추정 계좌 출금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 조처가
빗썸의 거액 세금과 시기, 대상 등 여러 면에서 미묘하게 일치하고 있어, 업비트도 빗썸과 유사한 과세 조처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빗썸 쪽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의 출금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1월25일 소득세 80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업비트도 비슷한 시기 과세 통보를 받아 해당 회원들이 실제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물지 않는 세법상 외국인인지 실사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고객 확인 절차는 빗썸의 소득세 원천징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관련 통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한편, 빗썸코리아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18년 감사보고서 정정신고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라는 주석을 추가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과세 당국에서 고지한 세금의 내용과 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빗썸코리아는 추가된 주석에서 과세 통보를 받은 뒤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주석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지 않지만,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빗썸은 2018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고 즉각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기준대로라면 국세청은 30일 안에 적부심사에 대한 답을 줘야 하지만, 국세청은 1년 반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최근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공식 과세 통보를 했다.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만큼,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빗썸코리아 공시는 "과세 전 적부심 결과 또는 추가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하여 세부담 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결과가 당사에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추가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동환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heandie@coindeskkorea.com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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