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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뺀 모빌리티 업계 “여객법 개정안, 반혁신 아니다”

등록 2020-02-27 18:48수정 2020-02-28 02:33

반반택시 등 7곳 공동성명, 카카오도 참여
“여객법 개정안, 제도 모호함 없애
모빌리티 기업들 도약 발판 될 것”
타다 무죄 뒤 흔들리던 의원들 고심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온 타다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가 ‘반혁신’ 딱지를 붙여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 모빌리티 업계가 단체로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주도해온 반혁신 여론 바람잡기에 흔들리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일부 국회의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모빌리티와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7곳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여객법 개정안은 반혁신 입법이 아닌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던 택시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정 업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며 “지금처럼 제도적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라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다.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현금을 소진하면서 기다릴 수 없었다”고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타다는 여객법령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의 덩치를 키웠지만, 여타 모빌리티 혁신 기업들은 여객법 개정 지연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 늪에 빠져 있었다.

공동 성명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업체는 지난 25일 타다와 유사한 기사와 렌터카를 함께 빌려주는 사업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 원안이 불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기포카(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진출을 검토한 것”이라며 “여객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지지하는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금력이 풍부한 데다 ‘카카오 생태계’라는 탄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터라 개정안 처리 향배에 따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는 처지가 다르다.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혁신 모빌리티 업체들까지 단체로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칼자루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법사위원 상당수가 “법원이 합법으로 판단한 타다 서비스를 국회가 중단시킬 수는 없다”란 여론에 흔들리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애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의 한 인사는 “이번 성명 발표로 이제 혁신과 반혁신의 구도로 여객법 개정안을 바라보기 힘들어졌다. 위원들 간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다음주 중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남아도는 택시를 감차하는 상황에서 ‘유사 택시’를 허용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며 “택시와의 마찰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규제 공백이 더는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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