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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카오톡·다음 운영정책에 ‘성범죄 행위 금지’ 명문화

등록 2020-06-26 10:30수정 2020-06-26 11:32

카카오, 7월2일부터 모든 서비스에 적용
아동·청소년 성범죄엔 ‘무관용 원칙’ 천명
서비스 영구 이용 제한·수사기관 신고 병행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메신저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서비스 운영정책에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다. 이른바 ‘엔(n)번방 사태’와 관련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사업자들의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서비스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해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공지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등이 명시된다.

카카오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 및 서비스의 영구적 이용 제한 등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 신고 등 사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대상이다.

이 조항은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카카오는 이를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의무화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임원기 상무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좀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다. 효과를 보려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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