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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NHN 손잡은 공공배달앱, 배민 ‘독과점’ 깨기 시동

등록 2020-07-21 04:59

모바일 배달 13조 시장 판도 바뀌나

배민 수수료 횡포에 공공앱 등장
경기 배달앱, NHN페이코 손잡아
9월께 시범 서비스 시작할 예정

인천 ‘배달 서구’ 업소 73% 등록
기술적 문제로 활용도 높진 않아
군산 ‘배달의 명수’ 점유율 30%

공공배달앱 저렴한 수수료 장점
규모 큰 경기도앱이 성패 가늠자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해야 성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째 부쩍 규모를 키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제패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끌어올려 이익 챙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 때 대항마로 등장한 게 ‘공공배달앱’이다. 공공배달앱의 대표격인 ‘경기도앱’은 배민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까.

■속도내는 공공배달앱 배달앱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비대면 부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말 9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6조원을 돌파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기준 거래액은 13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배달앱은 지난 4월 ‘배민 수수료 논란’ 때 전면 등장했다. 당시 배민이 광고료를 정액으로 받던 수익 정책을 5.8% 정률 수수료로 바꾸자 입점 업체들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앱은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며 자체 배달앱 구축을 선언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일 ‘엔에이치엔(NHN)페이코 컨소시엄’이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9월께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는 일정이다.

경기도앱 외에도 공공배달앱 사례는 더 있다. 올해 초 도입된 ‘배달 서구’는 국내 첫 공공배달앱으로 인천 서구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구지역 배달업소 1552곳 중 73%(1137곳)가 배달서구에 등록했다. 다만 기술적 문제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서구 청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이아무개씨는 “등록은 했지만, 사용은 안 한다. 점포판매시스템(포스·POS)과 연동이 안 돼 컴퓨터에 주문 내역 등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인천 내 배달대행업체 20곳 가운데 배달서구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편의성을 좀 더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공공배달앱으로 꼽힌다. 이재명 지사가 참고했다고 언급한 그 배달앱이다.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 2곳과 주문입력 프로그램이 연동된다. 출시 이후 약 석달 동안 누적 결제 금액은 26억5000만원에 이른다. 배달업소 1019곳 중 81%(832곳)가 등록을 끝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등록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문 10건 중 3건은 배달의명수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공배달앱의 강점은 민간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싸다는 점이다. 경기도앱은 건당 2~5% 정도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배달앱 형태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주관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앱들은 건당 최대 2%만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이 4월 논란 당시 적용했던 수수료는 5.8%였다. 업계 2위 요기요는 음식 값의 12.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배달의명수를 통해 배달주문을 받은 전북 군산시 수송동 ‘존닭발’ 업소에서 배달상품을 포장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배달의명수를 통해 배달주문을 받은 전북 군산시 수송동 ‘존닭발’ 업소에서 배달상품을 포장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소비자 확보가 최대 관건 공공배달앱의 성공 가늠자는 그래도 경기도앱이 쥐고 있다. 시장 규모가 가장 커서다. 주목도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엔에이치엔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엔에이치엔은 풍부한 자본력에 페이코라는 탄탄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다. 먹깨비(배달앱)·배달대행사(부릉 등)·포스(이지포스 등)·프랜차이즈(BBQ, 세븐일레븐 등)·외식협회 등 배달앱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 참여한 다양한 업태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도 경기도앱에 기대를 높이는 한 배경이다. 이달 들어 엔에이치엔의 간편결제시스템 페이코가 배민에서 이탈한 것도 엔에이치엔이 공공배달앱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엔에이치엔 쪽은 <한겨레>에 “수수료율이 낮으니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생이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공공배달앱 사업에 참여했다. 페이코 결제 서비스의 확장도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는 뚜렷하다. 배민에 견줘 싼 수수료를 내세워 등록업체는 손쉽게 모을 수 있지만, 이 앱을 이용할 소비자에게서도 뜨거운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편리함이나 혜택의 측면에서 배민 등 기존 서비스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민간 배달앱의 아성을 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업체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를 재빠르게 따라가며 서비스에 변주를 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플랫폼 업계의 한 인사는 “숙박앱, 부동산 중개앱도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만든 저렴한 수수료 앱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점주(등록업체)를 모으기는 쉬웠지만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서였다.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배달앱을 만들거나 추진 중인 쪽도 소비자 관심 끌기를 최대 과제로 꼽는다. ‘배달서구’를 운영하는 인천 서구의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배달앱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며 “이달 중 점포판매시스템 연계 등의 기술적 문제를 모두 보완하고, 1인 가구 등 2040 연령대를 공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앱 쪽(경기도주식회사)은 “공공배달앱은 최대 10% 정도 추가 구매력이 있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터라 소비자들의 호응도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민영 이정하 기자 mymy@hani.co.kr

배민·요기요·배달통 결합 승인 변수로

세 군데 점유율 다 합치면 100%

공공배달앱 '찻잔 속 태풍' 끝나면

독점 논란 커져 승인 불허 가능성

공공배달앱의 성패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의 기업결합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배달앱이 이제 막 시작단계이므로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공공배달앱은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두 회사의 결합을 시장 독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조사한 수치(2018년 기준)를 보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이고 디에이치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점유율은 각각 33.5%, 10.8%다. 셋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100%다.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발표 직후부터 독점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기업결합 승인을 바라는 우아한형제들 쪽은 “배달앱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고, 이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지더라도 독점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이 등장하는 최근의 현상이 회사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다. 배달앱 시장의 문턱이 낮아 언제든지 경쟁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공공배달앱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공공배달앱 열기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린다면, 외려 배달앱 시장 독점 논란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할 공산이 커진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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