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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데이터 3법 핵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호는 통계청·삼성SDS

등록 2020-11-27 17:45수정 2020-11-28 02:35

공공기관은 셀프결합 허용하는 고시도 행정예고
가명정보 결합 구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결합 구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SDS)를 지정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정해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두 기관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신청 절차에 최종적으로 응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가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정부나 기업이 더 정교하게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가 통계청에 대해선 ‘셀프결합’을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기관·기업(제3자)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

결합전문기관이 자기가 가진 정보를 스스로 결합하는 셀프결합은 개인을 재식별할 우려가 커지는 탓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한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계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은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관 스스로가 이 정보를 외부에 내보내는 것을 민감해하고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기도 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자체결합 고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 쪽은 개인정보 활용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므로 관련 규제를 대폭 허물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보의 외부 반출이 부담스럽다고 했으면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대로 안전시설 내에서 가명정보 결합 등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만 갖고 나가도록 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셀프결합을 허용하고 나면 민간기업을 막을 근거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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