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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스타벅스 상표분쟁 항소심서도 패소

등록 2005-03-28 18:59수정 2005-03-28 18:59

국내 커피 체인점‘엘 프레야’를 상대로 ‘닮은 꼴’ 로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낸 세계 최대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두 개의 동심원 구조 및 별 모양 등의 배치는 커피 체인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구성ㆍ모티브상의 유사성만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2~98년 사이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스타벅스는 엘 프레야가 2003년 문제의 상표를 등록하자 그 해 바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이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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