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공연관람 소비자피해 급증
‘계약 불이행’이 52% 차지
입장료 환불에 배상도 가능
‘계약 불이행’이 52% 차지
입장료 환불에 배상도 가능
서울에 사는 박아무개(24)씨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 대형 콘서트에 10만원을 주고 티켓을 예약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인기를 끈 복고 드라마의 주인공과 배경음악을 통해 귀에 익은 유명 보컬그룹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콘서트 당일 현장에는 사회를 보기로 했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고, 기대했던 유명 보컬도 무대에 서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박씨는 주최 쪽에 사전 홍보지에 공지했던 출연진이 상당수 출연하지 않은 점을 들어 티켓 비용을 즉각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곧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30일만에 겨우 환급받을 수 있었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 공연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환불요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8월 공연관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모두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견줘 3.8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연이 사전 홍보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다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는 15건(32.6%), 시설·안전미비 등의 사례로 환불을 요청한 경우는 7건(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연일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때에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연관람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2133-1214)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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