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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 창업 79년만에 총수 첫 구속…2대째 ‘뇌물’ 불명예

등록 2017-02-17 08:08수정 2017-02-17 09: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3대째에 이르는 삼성그룹 총수 중 첫 사례다. 또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삼성 총수는 이건희 회장에 이어 2대째 뇌물죄로 처벌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창업 79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병철 창업주의 경우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다. 당시 이 창업주의 차남으로 밀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건희 회장도 많은 의혹에 시달렸지만 구속된 일은 없었다. 이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때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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